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5. 1. 경부터 2014. 2. 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6. 3. 경부터 다시 위 유치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등 위 유치원의 운영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0. 경 위 유치원에서, 각종 국고 보조금 및 원생들이 납부하는 교육비 등을 위 유치원 운영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원생들의 급식 재료를 일괄 구매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한우 장조림용 고기 등 약 29,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집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급식 재료비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5회에 걸쳐 합계 6,741,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2000년 경부터 2014년 3 월경까지 공소사실 기재 D 유치원에서 식당 조리 원으로 근무한 E의 진술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가 유일 하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가) E은 2016. 5. 30. 경찰에서 피고인이 D 유치원의 급식 재료를 구입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까지 함께 구입한 후 이를 가져갔다고 진술하면서, D 유치원에 식 자재를 공급한 사단법인 부산 울산 경남 생태 유아 공동체( 이하 ‘ 이 사건 식 자재 업체’ 라 한다) 의 2012. 1. 1.부터 2014. 3. 1.까지의 식 자재 공급 내역서( 수사기록 398 쪽 )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