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3. 16:42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1 세, 남) 가 운전하는 G GPD125A 이륜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 우측 앞 휀더부분과 피해자의 차 전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관련차량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