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5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21:37 경 부산 동래구 반 송로 조양 맨션 앞 도로를 서동 방향에서 안락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주행하다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후방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1 차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손님이 택시를 잡기 위해 피고 인의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자 갑자기 2 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D(19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우측 사이드 미러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복합 함몰 두개골 골절, 뇌 손상으로 인한 우측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 중 상해), 중상해 회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등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