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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05 2015고단18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9. 25.경부터 2013. 9. 26.경까지 충남 당진시 B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B’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카드에 대하여 1장당 5,000원으로 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BD’ 관련 범행 피고인, J, BE, BF는 공모하여, 충남 당진시 BG에 있는 ‘BD’에서, 피고인은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 종업원으로 BF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역할, J은 바지사장인 BE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고 BH에게 등록업무 등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등 개장을 준비하는 역할, BE은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진시장에게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단속시 게임장 실업주로 조사를 받는 역할, BF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 BD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 BE, BF와 공모하여 2014. 2. 5. 17: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BD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5,000점을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4,5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BE, BF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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