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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9 2016가합1035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2015. 2. 2.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B이 2016. 8.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인데, B의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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