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8 2013고단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404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에 들어가 장롱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순금반지 2점 시가 750,000원 상당, 순금 돌반지 2점 시가 500,000원 상당, 목걸이, 팔찌, 백금반지 각 1점 시가 800,000원 상당, 14K반지 1점 시가 200,000원 상당, 순금 귀걸이 1점 시가 250,000원 상당, 14K귀걸이 2점 시가 440,000원 상당, 18K귀걸이 1점 시가 200,000원 상당, 18K팔찌 1점 시가 650,000원 상당, 동전 150,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파우치가방 등 시가합계 3,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중순 오전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매입장부사본, 압수조서, 각 사진기록, 각 수사보고, 매입대장사본,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판결문 2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