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6 2014고정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12.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순천시 강변로 정원박람회 남문로터리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