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4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6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은행 권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
7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 그 중 2억 원은 내가 먼저 쓰고, 5억 원을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고양 시 일산 서구에 있는 기업은행 주 엽지점으로부터 1억 원을 신용대출 받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8,000 만 원을 나한테 빌려 주면 나머지 돈도 곧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0. 경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농협계좌 (E )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기재
1. G, H의 각 진술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