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11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40세)는 위 주점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3. 01:30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손님 E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손님 앞에서 ‘사장님 내일 밀린T/C비 결제 좀 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니 또 돈 이야기하나’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뒤집어 소주, 양주잔, 맥주 잔등이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에 떨어져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족지 신전건 지연성 파열 및 섬유화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