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6구단504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1. 유아동 발표 의상제작 및 판매, 대여업 등을 운영하는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10. 17. 04:38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심장박동이 없어 C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심장정지, 심실세동,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 마이오클로누스 근경련증, 저산소 뇌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12.경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5. 이 사건 상병 중 심장정지, 심실세동,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연관성이 낮고, 마이오클로누스 근경련증, 저산소 뇌병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3개월 전부터 제품홍보 준비, 강습회 준비 및 진행, 제품 제작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평균 6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였고, 특히 2012. 8. 10.부터 2012. 9. 14.까지 기간 동안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19회의 강습회를 준비하여 개최하고, 지사장과 회의를 하는 등 지방출장이 많아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강습회 이후에는 주문에 따른 제품생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