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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29 2013고정30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14:00경 울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38058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C 소유의 경주시 D 토지에 관하여 소작료 명목으로 C에게 고추 10근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리인 E에게 “소작료 대신 고추 10근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형 F 및 피고인의 것으로 알고 D 토지를 경작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C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피의자의 고모)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증인신문조서

1. 축사부지 사용 사실확인서

1. 경작확인서

1. 경작 및 점유관리 사실확인서

1. 확인서(G)

1. 선서

1. 토지, 건물 매도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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