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 단란주점 손님, D(여, 62세)은 위 단란주점 업주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16. 22:00경 김천시 E에 있는 위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툼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서 미첨부, 상처사진,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CCTV 캡쳐장면 및 백업 CD 붙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목을 밀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2쪽), B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2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의 목을 밀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주점영업이 방해되었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폭행으로 인해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