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18: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순천 서면 쪽에서 광양실내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걸어가는 피해자 E(5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우측 배수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그곳에서 두피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