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범행 후 약 4일이 지난 2019. 5. 31.부터 약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가족관계, 주거지, 학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범행 일시,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대하여도 비교적 잘 기억하고 진술한 점, 그 밖에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나, 더 나아가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과 비교하여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