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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7.11 2012고정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피해자인 변호사 C이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일부 증거를 빼돌리고 증거 사진을 바꿔치기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 27. 11:0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법률사무소 사무실로 찾아가 “증거 사진이 바뀌었다”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마침 그곳을 방문한 사건 의뢰인들이 사무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변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3. 15:3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변호사사무실 직원 E, F에게 “그동안 재판 기록에 빠져 있는 사건 증거기록을 복사해 놓으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마침 그곳에서 진행 중인 사건 의뢰인들과의 상담이 중단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변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9. 17: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변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9.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력 해당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변호사사무실에서 다소 흥분된 상태로 항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정한 ‘위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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