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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11 2015가단701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12,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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