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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30 2019가합933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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