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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2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한의원’ 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 11.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8.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위 한의원에서 피해자 E에게 “ 한 의원을 서울 강남구 F 빌딩으로 이전하여 ‘G 한의원’ 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전비 1,0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내지 2개월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재 구입대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4,141만원 상당 등 1억 6,423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진료비 등을 압류당하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 한의원 ’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 785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및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피해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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