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 24. 03:00경 파주시 C에 있는 파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 거짓신고하였는지에 대해서 조사받다가 피고인이 벌금을 미납하여 수배 중임이 밝혀지자 벌금을 납부한다고 하면서 사무실 전화 사용을 요청하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전화기 사용을 허락받아 114 안내전화로 청와대 민원실을 바꿔달라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개인 전화기를 사용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피고인은 2013. 2. 25.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 G이 2013. 1. 24. 새벽 무렵 파주시 C에 있는 ‘H주점’에서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위 주점 2층 출입구에서 계단 쪽으로 끌고 내려오며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넘어진 피고인의 손목을 발로 밟아 피고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하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위 F,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