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6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3. 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부동산 사무실 앞 노상에서 “ 세금 관련 문제로 3일만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개 당 70만 원의 사용료 지급해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장과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