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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28 2016고단4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7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6. 1. 15.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D) 통 장 1개와 그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무통장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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