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에 적힌 공제계약과 사고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공제금 채무는 모두...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F와 원고 사이에 2013년경 별지 ‘공제계약의 내용’에 적힌 바와 같은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수상레저공제 보통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피공제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고, 나아가 그러한 상해를 입은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공제증권에 적힌 사망공제금까지도 아울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F가 그 공제기간중인 2013. 8. 22. 07:35경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세광조선소 내 바지선 옆 해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각 공제금 지급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에서 본 보통약관에 따른 각 공제금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가 과연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공제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즉, F가 피공제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나아가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5-1~5-4, 을 1~20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