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27.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이 운영하던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주) 직원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소재 H교회 옥외 주차장 신축 공사에 철강재가 필요하니, H빔 및 철판 등 철강재를 납품하면 공사 완료 후 자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주)은 진행하던 공사가 부도가 나고 신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회사 운영 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회수 등으로 인해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2. 2. 27.경까지 철강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 100,733,979원을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법인등기부등본, 크레탑 출력물
1. 파산선고 채권조사결과표 등, 파산관재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의 근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다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