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7.13 2017고정5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여 ,49 세) 은 F 아파트 전 동대표 회장, 피고인 W( 남 ,52 세) 는 전 ㈜X 직원, Y( 남 ,48 세) 은 ㈜Z 직원, 피해자 V( 남 ,57 세) 은 F 아파트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들과 Y은 공모하여, 2016. 12. 21. 15:00 경 ∼16 :00 경 사이 울산 남구 F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 내에서 Y을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은 사무소 내 있던 책상 2개와 원탁 테이블 1개를 관리 소장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관리소장 옆에 있던 캐비넷 앞에 서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아파트 관련 서류를 빼지 못하게 하고, Y은 관리 사무 소장 자리에 앉아 비켜 주지 않는 등 관리 소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V, T, AA의 각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 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울산광역시 남구 청 건축허가 과 공문( 주택 관리업자 재선정 조치 통지)

1. 현장사진 3매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Z 이 2016. 12. 15. F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되었고 피해자는 해임되었으므로 피해자의 관리 소장 업무수행은 위법하여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어 행위로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Z 이 2016. 12. 15.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되었으나 관할 구청인 울산 남구 청은 2017. 1. 6. 위 선정 과정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입찰 무효에 해당하므로 관리업체를 재선정 하도 록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기존 관리업체인 ㈜X 소속의 관리 소장인 피해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위법 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