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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1 2017가합54462
기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19,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도금업 등을 그 목적 사업으로 하여 D이 설립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를 설립하기 전 ‘B’라는 상호로 도금업 등을 영위하던 D으로부터 도금 기계 제작 및 설치를 의뢰받아 기계를 납품하고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갑 제6, 8호증). 순번 공급일자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 제작/설치 항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포함) 1 2014. 5. 7. 릴투릴라인 보수 6,600,000원 2 2014. 5. 21. 여과기 PX-201 1,078,000원 3 2014. 6. 30. 릴투릴 세척 라인 49,500,000원 4 2014. 10. 20. 전극봉 Cu&텅스텐 등 4,664,000원 5 2015. 1. 30. PP TANK 등 8,794,280원 6 2015. 2. 27. 수세 3단 탱크 등 1,760,000원 7 2015. 4. 30. Ni-Si 릴투릴라인 2라인 473,000,000원 8 2015. 8. 31. 원형수동 TANK 라인 등 64,900,000원 9 2016. 2. 29. 릴투릴 2열 1라인 Au라인 220,000,000원 합 계 830,296,280원

다. D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기계 등을 납품받고 그 대금으로 2014. 5. 8.부터 2015. 8. 17.까지 합계 495,372,280원을 지급하였고(갑 제5호증), 원고는 2015. 5. 6. D에게 발급하였던 50,000,000원의 계산서를 취소함으로써 D으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과 같이 처리하였다. 라.

D은 2016. 12. 6. ‘B’라는 상호와 유사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피고를 설립하였고, 2016. 12. 23. 피고의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D은 피고를 설립할 당시, 피고 설립 전부터 ‘B’라는 상호로 사용하던 공장용지[인천 남동구 F 공장용지 1041.5㎡] 및 건물[위 공장용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공장]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시키는 등 기존에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위하던 영업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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