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의 2014. 10. 8.자 재결신청 청구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I은 2006. 2. 17. B로부터 양주시 C 공장용지 908㎡ 양주시 C 공장용지 908㎡는 2010. 3. 12. C 공장용지 102㎡와 D 공장용지 806㎡로 분할되었고, 위 D 공장용지 806㎡는 2010. 3. 12. D 공장용지 595㎡, E 공장용지 211㎡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지상 공장을 임차하여 일부 부속건물을 신축하고, 별지 지장물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등 플라스틱 재생시설을 갖춘 후 그 명의로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플라스틱 재생업을 하였다.
나. I은 2008. 12. 23. K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I은 위 플라스틱 재생업 영업설비 등을 출자하였다) 2009. 3. 23. K 명의로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플라스틱 재생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2009. 4. 7. 동거녀로서 위 재생업을 같이 영위하던 원고에게 위 동업계약에 따른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1.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실질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연장), 같은 해
8. 30. F이라는 상호로 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I과 K 사이에 위 동업계약에 대한 다툼이 있다가 2012. 3. 27. 위 동업계약은 K이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고 동업을 종료하는 내용으로 합의해지되어 그 후 원고가 단독으로 위 플라스틱 재생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다.
마. 양주시장은 2009. 2.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소정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인 G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B와 사이에 위 D 토지 및 위 E 토지 외 3필지에 관하여 매수협의를 한 후 2010. 3.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6. 7. 위 C 토지상의 지장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