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누53420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의 2014. 10. 8.자 재결신청 청구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I은 2006. 2. 17. B로부터 양주시 C 공장용지 908㎡ 양주시 C 공장용지 908㎡는 2010. 3. 12. C 공장용지 102㎡와 D 공장용지 806㎡로 분할되었고, 위 D 공장용지 806㎡는 2010. 3. 12. D 공장용지 595㎡, E 공장용지 211㎡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지상 공장을 임차하여 일부 부속건물을 신축하고, 별지 지장물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등 플라스틱 재생시설을 갖춘 후 그 명의로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플라스틱 재생업을 하였다.

나. I은 2008. 12. 23. K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I은 위 플라스틱 재생업 영업설비 등을 출자하였다) 2009. 3. 23. K 명의로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플라스틱 재생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2009. 4. 7. 동거녀로서 위 재생업을 같이 영위하던 원고에게 위 동업계약에 따른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1.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실질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연장), 같은 해

8. 30. F이라는 상호로 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I과 K 사이에 위 동업계약에 대한 다툼이 있다가 2012. 3. 27. 위 동업계약은 K이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고 동업을 종료하는 내용으로 합의해지되어 그 후 원고가 단독으로 위 플라스틱 재생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다.

마. 양주시장은 2009. 2.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소정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인 G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B와 사이에 위 D 토지 및 위 E 토지 외 3필지에 관하여 매수협의를 한 후 2010. 3.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6. 7. 위 C 토지상의 지장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