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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06 2013고단5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7. 23.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2. 04:05경 원주시 C 소재 D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그 곳에 주차해 놓은 시가 5,000,000원 상당의 F 싼타모플러스 차량이 문이 잠겨있지 않고 시동이 걸려 있는 틈을 타, 위 차량에 탑승한 후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6. 2. 04:05경 원주시 C 소재 D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문막읍 건등리 소재 농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싼타모플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9. 25 00:05경 원주시 G 소재 H공연장 입구에서부터 H공연장 홀 내부까지 약 100m 구간에서 I 소유의 J 흰색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9. 25. 00:25경 제2의 나.

항의 장소에서 자율방범근무를 하던 피해자 K(남, 29세)이 제2의 나.

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욕설하는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의 좌측 손 부위를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누범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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