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5.30.선고 2013가단37484 판결
대여금
사건

2013가단37484 대여금

원고

DOO

피고

1. △△△

2. 2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4. 18.

판결선고

2014. 5. 30.

주문

1. 피고 △△△은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부터 2013. 8.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00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은 연대하여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夫)와 ■■■(妻)은 혼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5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망 OOO는 피고 200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택시 영업을 하고 있고, 현재 피고 AAA과 딸인 ▲▲▲이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였는데, 피고 △△△에게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2010. 3. 5. 이사 사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6호증, 을나제8호증, 을나제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제1호증(갑제5호증의 2, 갑제17호증, 을나제3호증과 같다), 갑제5호증의 1(갑제16호증, 을나제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 2010. 3. 2. 원고에게 1억 원을 2차례(2010. 3. 15.에 5,000만 원, 2010. 3. 30.에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제1 약정금'이라고 한다)에 걸쳐 변제하고, 1억 2,500만 원(이자 월 0.5%)을 3회에 걸쳐 나누어 변제(2010. 12. 30.에 4,000만 원, 2011. 12. 30.에 4,500만 원, 2012. 12. 30.에 4,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제2 약정금'이라고 한다)하기로 약속(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면서 각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0. 3. 15.과 2010. 4. 30.에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2010. 12. 30.에, 2011. 2. 1.에, 2011. 3. 2.에, 2011. 3. 31.에 각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 2012. 1. 2.까지 이 사건 제2 약정금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위 변제금이 이 사건 제1 약정금의 변제 및 이 사건 제2 약정금 중 원 금 4,000만 원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원고에게 8,500만 원(2억 2,500만 원 - (1억원 +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8. 1.까지는 연 6%의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은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을 약속한 것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피고 회사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약정금 지급의무

갑제1호증(차용증, 피고 회사는 위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제5호증의 1(차용증, 피고 회사는 위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피고 AA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사회의 승인 여부

상법 제398조(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때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하다.

② 설령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효하다. 즉 원고는 2004. 11. 30.부터 2008. 1. 7.까지 여러 차례 피고 회사에게 운영자금으로 합계 9,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회사는 2009. 5.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금전대여 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약정 당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 부분은 유효하다. 또한 원고는 1996. 10. 1.부터 2010. 2. 28.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일하면서 경리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5. 5.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퇴직시 수령하지 못한 임금이 1억 2,400만 원에 이르렀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도 3,240만 원에 달하였는바, 피고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 및 퇴직금으로 1) 합계 1억 3,000만 원만 지급받기로 한 것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지 여부

상법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 상법 제398조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이사에게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는 채무부담행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유효하게 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갑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약정이 기존의 채무 또는 법정 채무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면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임금 등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구별하여 위와 같은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대여금 부분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9,5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이미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 당시 위 대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무방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갑제3호증(을가제1호증과 같다)의 기재, 이 법원의 대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의 대구은행 계좌(061-05-330397-002)에 원고 명의로 2004. 11. 30.에 200만 원, 2004. 12. 3.에 200만 원, 2005. 2. 28.에 200만 원, 2005. 4. 11.에 500만 원, 2006. 12. 8.에 500만 원, 2007. 12. 7.에 2,000만 원, 2008. 1. 7.에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② 피고 회사의 위 계좌에 원고의 남편 명의로 2005. 2. 28.에 500만 원, 2005. 3. 10. 1,3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③ 원고가 2004. 11. 30.에 6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위 계좌에 입금하고, 2006. 10. 19.에 위 계좌에 2,5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 ④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2009. 5. 29. 원고로부터 9,500만 원을 월 0.5%로 빌리고 2010. 6. 30.까지 변제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이사회에 이사 서▥▥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원고, 강학준, 피고 △△△)이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자부로 합계 9,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데, 사후에 이사회의 추인을 얻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다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효하다.

다) 임금 및 퇴직금 부분

1) 먼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집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일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므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749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나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 제18조에 '이사 및 감사가 퇴직하였을 시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의 정관에 퇴직위로금 이외에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보수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약정 중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1억 3,000만 원)은 효력이 없다.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9,5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인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정한근

주석

1) 원고는 당초 주식양도대금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가 주장을

철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