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 콜 센터를 설립한 후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인 후, 한국 내 조직원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돈을 건네받으려고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채팅 명 ‘E’) 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을 통하여 대화를 하면서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를 찾아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금을 직접 건네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7. 5. 11. 11:1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면서 “ 누군가 당신 신분을 사칭하고 다녀서 피의자 신분이 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하고,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 먼저 은행에 가서 자산에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모두 인출해서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채팅 명 ‘E’) 의 지시에 따라, 2017. 5. 11. 15:30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 ’J 대리 ‘를 사칭하고 불상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 그 서류에 서명하고 돈을 전달해야 피의자 신분에 벗어날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같은 날 17: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이수 역 6번 출구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위 7,0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 6% (420 만원 )를 공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