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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3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0. 경 법인 등록을 한 ‘C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2016. 6. 17. 경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7. 17:00 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1,281,818원 상당의 맥 컴퓨터 1대,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일반 컴퓨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캐너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외장 하드 2대 등 총 2,881,818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가 절취한 컴퓨터 등 피해 품 사진, 맥 컴퓨터 및 일반 컴퓨터 구매 내역 서 및 수동 접지기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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