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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9.19 2018가단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추를 공급받고 고추대금 7,300만 원을 당좌수표로 지급하였으나 위 수표가 부도 처리되자, 2001. 12. 20. 원고에게 7,3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차용하고, 2004. 12.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가 변제기까지 위 7,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5. 15. ‘피고는 원고에게 7,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200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8차163호)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7,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수정하여 청구하였다. 가 있고, 이 사건 소가 선행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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