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9. 18: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식당 앞길에서 식당 출입구에 의자와 테이블을 쌓아 놓고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한 후, 가게 안으로 들어와 "사장은 사기꾼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도주하려고하여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비켜 왜 잡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왼손 엄지를 1회 할퀴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내용
1. 녹취록, USB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의 행태, 범행수단, 소요시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업무방해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동은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결여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등).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죄는 경찰관의 불법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G 등은 판시 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