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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5.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자 큰 소리로 말을 하면서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주방에 수회 들어가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해

6. 23. 18:40경 위 ‘D’ 식당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려고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재차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에 있는 견장을 잡아 당기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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