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자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19. 04:20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D에게 술값을 바가지 씌운다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D의 동생인 피해자 F(여, 51세)으로부터 저지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니년들이 이렇게 빼빼 마른 안주를 돈주고 파냐, 과일도 이게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벽에 밀치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재차 합세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촬영사진 6매, 참고인 제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 내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