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3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12:20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0세)가 차량 끼어들기 공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승용차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현장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기록 첨부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