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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43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내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행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9.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666,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866,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첨 부 자료 포함), 채무청산 계획서, 대량 입금 자동 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수와 체불 임금 액수, 재판 도중 미지급 임금 상당액 변제, 피고인의 반성, 이 사건 이전 교통 관련 6회의 벌금형 전력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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