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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07 2017고단6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 내에서 ( 주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0.부터 위 회사에서 터치업 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10.에 퇴직한 E의 임금 3,337,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4, 5, 7, 9, 11, 12, 14, 16, 18, 19, 21, 23, 24, 28, 30, 33, 34, 38, 39, 41, 46, 50, 51, 53 내지 57, 60, 61, 62, 66, 67, 68, 70, 72, 73, 74, 76, 77, 78, 81 내지 84, 86 내지 90, 92, 94, 96, 100, 101, 105, 108, 109, 111, 112, 113, 118, 119, 121, 122, 123, 125, 127, 128, 129, 131, 137 내지 140 기 재 각 근로자 77명의 임금 합계 196,855,4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8.부터 위 회사에서 파워 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24.에 퇴직한 F의 퇴직금 8,851,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2, 5, 6, 9, 10, 14 기 재 각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9,658,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1. 2016. 8. 월 ~2017.1 월 임금 대장, 206. 12. 월 ~2017. 1월 출근부

1. 근로 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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