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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7고정3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18:3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의 텃밭에서, 인접한 텃밭을 경작하는 피해자 D(82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과 손등을 2회 깨물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손목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2매,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E 병원 담당의사 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엘 리베이트 CCTV 조사), 수사보고( 고소인 진료 기록부 등 편철), 수사보고( 피해자 담당 치과의사 면담 및 진료 기록부 등 편철) [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상해를 입은 경위,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 자가 위 텃밭에서 경작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사실, 그 직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탈 당시 그 CCTV 상 피해자의 왼손 팔목 부위에 상처로 보이는 흔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잠시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인근의 E 병원에서 위 상처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당시 피해자를 치료한 위 병원의 진료 기록부에 ‘ 상대 (40 세 여자 분 )에게 물려 수상’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는 물어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는 임플란트를 하였던 상태였는데 위 상처는 임플란트와 상관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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