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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5 2017가합1094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9.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블럭에 D라는 이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2015. 7.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분양가격 1,013,777,500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분양대금을 6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고(계약일 202,755,500원, 2015. 9. 15. 92,845,500원, 2016. 1. 4. 92,845,500원, 2016. 3. 15. 92,845,500원, 입점지정일 439,640,000원), 2017. 1. 2.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책자 등의 내용 (1) 분양책자 피고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책자에 이 사건 건물 5층에 대하여는 “5층 H 10년 확정임대 계약 완료 전체 호실 일괄 분양 완료”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건물 7~9층에 대하여는 “I 통합메디컬센터 7F~9F 입점 확정! 층별분양 분양완료”라고 기재하였다.

(2) 인터넷 뉴스 2015. 6. 1.자 J언론의 인터넷 뉴스에는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세종 D가 H 입점에 이어 최근 K대학교 협력병원 L 입점 소식을 더하여 에듀&메디컬 특성화상가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세종시에 건강검진센터와 클리닉이 합쳐진 통합메디컬센터가 세워지는 건 D의 L가 처음이다”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입점 현황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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