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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9 2015고단350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횡성군 E, F, G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I는 위 토지 옆에 위치한 횡성군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H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농로를 통행하던 중,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위 농로를 포장하고자 I 명의의 사용승락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I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2014가단1286)를 제기하면서, 일자불상경 ‘사용 승락서, 토지 소재 횡성군 J 길포장 A에게 사용을 승락한다. 길을 사용함에 있서 횡성군 K에 있는 I 외 타인은 이유를 달 수 없다. 승낙인 I 2007년 3월 7日’라고 기재하고, ‘L'자 및 I의 이름 옆에 ’L‘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사용승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사용승낙서 사본

1. 고소인 I 명의 도장 날인(수사기록 제84쪽)

1. 소장(2014가단1286)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용승낙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I가 직접 위 사용승낙서에 도장을 날인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사용승낙서에 날인된 도장은 ‘I’가 아니라 ‘L’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인데,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잘못 새겨진 도장을 소지하고 다니거나 이를 날인하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다는 I의 일관된 진술, I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토지에 도로포장을 허락하고, 그에 관한 문서까지 작성해 줄 만한 별다른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용승낙서는 명의인인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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