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I가 피고인에게 I 소유 토지의 통행을 허락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는 맹지로서 법률상 당연히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I 명의의 사용승낙서를 위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I의 아들 M와 피고인의 처 O 사이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I가 피고인에게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가 피고인에게 자신 소유 토지의 통행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근 토지 소유자인 T과 피고인 사이의 분쟁이 완료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고, 현황도로 부분이 아니라 토지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라는 내용이었음에도 이 사건 사용승낙서에는 아무런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I에게 토지 사용승낙을 구하자 I가 곧바로 이를 허락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아무런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용승낙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날인까지 한 후에야 피고인에게 I 소유 토지에서 만나자고 하여 기다렸더니 현황도로 부분이 아닌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토지 사용승낙에 조건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승낙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I의 이름이 ‘L’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용승낙서에는 ‘I’라고 기재된 부분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