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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1 2018나2022 (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5.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통틀어 대금 5억 8,000만 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금 6,000만 원 중 5,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매매계약금 6,000만 원 중 미지급된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금 6,000만 원 중에서 피고가 지출한 공인중개사 비용에 상응하는 500만 원을 공제하고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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