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C은 2012. 11. 9.경부터 각각 부산소년원에 수용되어 환자2실에서 생활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C은 2013. 2. 22. 18:23경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 126번길 62에 있는 부산소년원 정비1반 생활실에서, 정비1반 원생인 피해자 D(18세)이 평소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정비1반 원생 피해자 E(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동료 원생인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과 C은 2013. 2. 22. 18:28경 위 부산소년원 환자2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다가 위 소년원 당직 근무자들에 의하여 제지당한 후 격리 수용되자 화가 나 함께 그곳 출입문과 창문을 수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출입문과 창문을 수리비 약 23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2. 22. 19:08경 위 부산소년원 환자2실에서, 다시 당직 직원들에 의하여 격리 수용되자 소리를 지르며 금방이라도 복도로 뛰어나와 정비1반 학생들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 G(33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당직 직원인 H와 함께 보호장구를 사용할 것을 고지한 후 수갑과 포승을 채우려고 하자 “그래, 어디 한 번 채워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입으로 1회 힘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