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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7.25.선고 2012고단1927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사건

2012고단1927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물손괴

피고인

연ㅇㅇ ( 82. 1 ), ㅇㅇ

주거 서울 강서구

등록기준지 충북 진천군

검사

신승희 ( 기소 ), 김봉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세영 ( 국선 )

판결선고

2012. 7. 2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27. ㅇㅇ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 ( 주거침입강간등 )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7. 26. ㅇㅇ 지방법원 ㅇㅇ 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28. ㅇㅇ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9. 15. ㅇㅇ 지방법원 ㅇㅇ 지원에서 ' 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매일 23 : 00경부터 익일 06 : 30경까지 주거지에 머물 것 ' 이라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명령을 받아 2010 .

9. 28. 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다 .

1. 피고인은 2012. 5. 12. 02 : 00경 서울 강서구 ㅇㅇ 동 ㅇㅇ아파트 ㅇㅇㅇ - ㅇㅇㅇ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평소에 하는 일들이 전자발찌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부착된 재택감독장치를 손으로 떼어 내 방바닥에 던지고, 휴대용 추적장치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훼손하였다 .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아파트 4층 복도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이ㅇㅇ가 관리하는 그곳 외벽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유리창 23개 ( 가로 1m, 세로 1m 16cm, 두께 5mm ) 를 떼어내어 1층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황ㅇㅇ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ㅇㅇ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관찰카드 및 보호관찰상황

1. 부착장치 훼손 증거자료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현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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