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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4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정차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수회 들이받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쪽에 피해자 G(29세)이 H 코란도C 승용차를 주차하자 피해자 G의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F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수회 들이받아 수리비 627,0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코란도C 승용차가 수리비 512,8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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