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호리 방향에서 구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도로 좌측을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5. 18:1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회신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추가), 피의차량사진, 견인차사진, 피해차량사진 각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도로 우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