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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고단807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K(2015. 9. 15. 구속 기소), L, M(2015. 10. 13. 각 구속 기소) 등과 함께, 위 K은 2014. 4.경 ‘N’라는 명칭으로 해외에 기반을 둔 크루즈 여행사를 설립하여 한국지부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를 운영하는 등의 역할, 위 L는 ‘기획이사’로서 ‘보상플랜’이라는 명칭으로 이른바 ‘금융 다단계’ 사업계획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 위 M은 N 회사 운영과 관련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유지 및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각지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O지역 사무실에서, 피고인 D는 P지역 사무실에서 주로 상주하면서 직접 또는 그 직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보상플랜 등 사업 설명을 한 후 회원으로 가입시켜 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위 보상플랜에 따른 사업 설명은 "① N 회사는 Q 사이트를 사용하고, 영국, 홍콩에 사무실을 둔 해외 회사이며, ② 회사 자산이 17조원으로 삼성과 비슷한 세계 최고의 크루즈 여행 선사 그룹이며, ③ ‘R’이라는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한 후, N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R을 구매하여 회사 계좌로 코인을 이체하면 회원 등록이 되고, ④ 회원이 되면 크루즈 여행을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다녀올 수 있고, ⑤ 다른 회원을 소개하여 그 회원이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위 10% 중 1%마저 R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 당함), ⑥ 1천 달러 상당을 투자하면 ‘VIP 회원’이 되고, VIP 회원은 ‘주 배당금’으로 매주 1회 한 주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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