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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56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13: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마트 사무실 내에서 신용카드 결제 기계 업체 ‘ 포스’ 단 말기를 수리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28 세) 가 단말기 고장 수리 문제에 대하여 성의 없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플라스틱 의자( 전체 길이 약 70cm )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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