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1:20 경 인천 남구 B 건물 13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여, 41세) 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변제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성의 없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허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