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2 2017고정55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17. 15:3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약 70cm )를 들고 다가가 휘두르며 " 시끄럽다.
이곳에서 장사하지 마라. 니 미 씨 발. 죽여 브러. 한 번만 더 장사하면 죽여 븐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8. 13:2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약 70cm )를 보이며 " 장사하지 말라고
했어.
죽여 블 란께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나무 몽둥이 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